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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낸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할인이 가능하다.
3월,6월,9월이 연납이 있지만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주는 것이 좋다.
연납신청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4.57%
- 3월 16일 ~ 3월 31일 : 3.76%
- 6월 16일 ~ 6월 30일 : 2.52%
- 9월 16일 ~ 9월 30일 : 2분기 중 2.5%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3%도 안 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비슷하게 1월 연납시 약 5%정도의 할인률 적용된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기준)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 10만원
** 차량의 연식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부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서울 지역 거주자 자동차세 납부방법 ( 1월 8일부터 가능)
위택스 접수 - 자동차세 조회 - 연납신청
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납부방법 ( 1월 16일 ~ 1월 31일 신청 )
위택스 접수 - 자동차세 조회 -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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