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삧story : 정보

1월 27일 임시공휴일 2025년 설 연휴 최대 9일 근무대상 근무수당 병원 약국

by 삧삧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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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연휴가 1월 28일(화) ~ 1월 30일(목) 이었던 연휴로 월요일 or 금요일 연차만 내도 좀 더 긴 연휴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정부는 국민 휴식 지원과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진작, 관광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유적지 무료개방과 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는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대상

시청, 주민센터, 증권사, 은행,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초중고학교 등등
제외되는 대상
일반기업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병원과 의원, 약국의 경우 임시공휴일의 경우 쉬어가는 곳이 많을 수 있어 방문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8시간 이내 - 기본일급의 250%
8시간 초과 - 기본일급의 300%



설 연휴 약 3주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기쁜분들도 많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부모들과 내수회복을 위해 관광 활성화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해당과 상관없는 소상공인은 큰 즐거움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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