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삧story : 정보

2024년 알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혜택

by 삧삧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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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 평군 소득 100%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LH청약플러스 / 1600-1004 / 관할 지자체

 

전세임대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무주택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및 지방공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세~34세 이하)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운영-

-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대출금액 최대 4억원, 금리2.15~3.25%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이내, 금리 1.8~2.7%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85 이하,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5%

시기

신홍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속운영

신청방법(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 / 1566-9009 / /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방문접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시기

2022~2026년 한시 사업

신청방법(문의처)

온라인_복지로

오프라인_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청년) 5,000만원 이하, (쳥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시기

2024년 3월 4일~

신청방법(문의처)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통합공공 임대주택

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이하 (1인가구 17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 (시세 35~90%수준)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가구 12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언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40%이하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이하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2024 청년주거정책 중요 POINT

1. 청약주택드림 청약통장

- 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대상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2~100만원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고정금리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세부사항은 2024년 12월 발표 예정**

 

2. 안심전세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증 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태

- 주택 시세 등

- 전세사기 예방 정보 원스톱 제공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요피스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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